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향령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성능/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제품
·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우수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명시
· 국가기관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 제1항 제3호의 마목
· 지방자치단체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 제6호 라
· 공기업 준정부 기관 : 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8조 제7호
·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
· 법적 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조 제1항 제1호
· 조달청에서 연간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서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전용몰에서 One-Click
· 직접 우수제품을 구매 납품요구(조달청 확인)을 할 수 있도록 지원
· 법적 근거 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벌률 시행령」제18조 제 6항
·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0조 제1항, 제3항
*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MAS와 달리 구매금액의 제한이 없음
· 단가계약 외에 총액계약 요청도 가능
*시스템 장비 등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니 총액으로 계약도 가능
· 법적근거
·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3항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입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·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: 우수조달물품, 성능인증, NEP, NET등
·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에 대한 제한 및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수의계약 시 소속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보고 및 감사원 통지의무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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